노인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비용
오늘은 노인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의 본인 부담금 정보에 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. 우선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,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 있습니다. 아래 본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노인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 정보를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.
건강보험제도
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국민건강보험
- 대한민국의 주요 건강보험 제도
-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-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 등은 의무 가입
-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
의료급여
-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
-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기준을 시달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기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
- 1종, 2종 구분
노인 임플란트
대상
-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평생 2개 (전치, 구치 구분 없음)
- 부분 무치악 환자 (완전 무치악 제외)
- 분리형 식립제
- 기성용 지대주
- PFM crown
본인부담금 비용
- 건강보험가입자: 요양급여비용의 30% (대략 40만 원)
- 의료급여 1종, 희귀 난치성질환자: 요양급여비용의 10%
- 의료급여 2종, 만성질환자 등: 요양급여비용의 20%
노인 틀니
대상
-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레진상 완전 틀니, 금속상 완전 틀니, 클래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
- 7년에 1회(악당)
본인부담금 비용
- 건강보험가입자: 요양급여비용의 30% (대략 40만 원)
- 의료급여 1종, 희귀 난치성질환자: 요양급여비용의 5%
- 의료급여 2종, 만성질환자 등: 요양급여비용의 15%
- 부분 틀니 시 지대치 보철 비용은 비급여
급여 노인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오늘은 노인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공유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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